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혜택 일몰로 인한 급격한 자금 이탈을 우려했던 상호금융 업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회원 가입을 위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예금 형태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소득 기준은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을 적용한다. 농어민 외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5%, 2027년부터는 9%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일몰로 업권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 우려가 컸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의 비과세 연장이 되면서 자금 이탈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민 조합원이 아닌 일반 준조합원의 경우 은퇴한 고령자 등 현재 급여수준이 낮은 고객이 많다"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초과 고객층에서는 예상되는 이자 수익 등을 따져 타 금융사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할 경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금융 수신 규모는 5월말 기준 520조6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260조7217억원, 신협 143조518억원 등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관련 상세브리핑에서 "1976년에 생긴 제도로 비과세를 정비하려고 노력했지만 연장이 계속돼왔던 내용"이라며 "일몰이 도래해 연장을 하긴 하되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저율 분리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만~2만원의 출자금을 대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농협·수협 조합을 보면 농어민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이 훨씬 많아 약 80~90%를 차지한다"면서 "이건 취지에서 벗어나는데 일반 예금처럼 1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율 분리과세로 내년 5%, 2027년에는 9%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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