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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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한다

이데일리 2025-08-01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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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엔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땐 외부 작업을 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며 ‘산재 감축과의 전쟁’에 나서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산재감축 원년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재 예방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도 하도급 시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명인 업체로까지 하도급이 몇 차례 이뤄진 경우다. 안전관리자는 물론 산재 예방 관리가 없다시피 한 업체에 작업을 맡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적격 수급인 요건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업체에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긴급 호우 복구 작업을 제외한 외부 작업을 금지하게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 부문 발주 작업에 폭염 시 외부 작업을 중지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 같은 고액의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1일 논의한다.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고위험 작업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잦은 만큼 이와 관련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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