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돼 사형된 고(故) 강을성씨의 유족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을성씨 자녀 5명은 임 지검장에게 편지 형태의 탄원서를 보내 "누구보다도 과거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아는 분이기에 부디 이 사건을 살펴 검찰이 과거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불의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버님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가족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선행 재판의 무죄판결로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버님을 비롯한 가족의 명예회복이 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육군 보안사령부가 주도해 조작된 간첩 사건을 군검찰과 군법원은 가난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선량한 한 국민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고 가족이 슬픈 상처를 가지고 힘든 삶을 이어 나가게 했다. 이제 민간재판으로 넘어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을성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월 24일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지면서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재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연루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을성씨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6년 9월 형이 집행되면서 강을성씨는 숨을 거뒀다.
군부는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하고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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