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은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고 이름을 붙여 팔아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수입이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어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로도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