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또 다른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팀장으로 근무한 경위 정모씨를 추가 기소하고, 공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씨가 뇌물을 수수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경감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등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15년 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정씨와 김씨는 수억원대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2020년 5~9월 담당 사건의 피의자 A씨로부터 9830만원을 수수했는데, 그 중 3150만원을 채무 변제 등 이유로 김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담당 사건 경찰관을 가장하는 등 문자메시지 조작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씨는 정씨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아무래도 영장은 신청될 것 같다", "A씨 사건 사전영장 들어갈 것 같다" 등 사건 담당 수사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씨는 이러한 내용을 A씨에게 보내 뇌물 1억129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고, 그 중 116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계속 '구속영장이 신청된다'고 하니 뇌물을 공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추가 수사 결과 정씨가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에게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3000만원을 받고, 노래방 업자로부터 지인 사건 청탁을 받고 카드 2매를 받아 3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의류업자가 사기 피해를 입었단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받게 도와준 후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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