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번식장에서 개 300여 마리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가 반려동물 경매업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 등으로 구성된 '루시의친구들'은 3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반려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4일 인천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구조했다.
현장에선 뜬장에서 밀집 사육된 개들이 축산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고 있었으며, 일부는 와이어에 다리가 묶여 괴사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시의친구들은 "개들은 깨끗한 물 한 그릇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부 개들은 현장에서 탈진으로 수액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강제 번식에 이용된 다수의 개들이 와이어 끈에 다리가 묶여 괴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학대를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번식과 유통을 중개하는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골자로 하는 '루시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국에선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의 이름을 딴 루시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체가 제안한 한국형 루시법은 생후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경매장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강화도 번식업자 1명과 박용철 강화군수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