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누구의 편인가'…재임기간 소수의견·보충의견 낸 결정문 107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64·사법연수원 22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 보호'를 펴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집에는 이 전 재판관이 재임 6년간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헌재 사건 결정문(판례) 107건이 수록됐다.
낙태죄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외에도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헌 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위헌 사건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건도 수록했다.
또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헌 사건과 기후 변화 대처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사건도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사건이다.
부록으로 실린 재판관 취임사와 퇴임사 등은 헌법재판에 임하는 이 전 재판관의 각오와 소회를 엿볼 수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담당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 중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재임하다 작년 10월 퇴임했다.
헌법학 박사이기도 한 이 전 재판관은 현재 모교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헌법을 강의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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