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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특히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도 이에 포함되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기존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며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적용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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