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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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에 상고

모두서치 2025-07-31 18:3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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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 의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 선고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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