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씩 인상…증권거래세도 2년 전 수준 원복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인세 전 구간 1%p씩 인상…증권거래세도 2년 전 수준 원복

르데스크 2025-07-31 18:30:10 신고

3줄요약

이재명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법인세 인하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 법인세는 모든 과세구간에서 1%p씩 인상하며 증권거래세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세재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구간별 세율을 각각 1%p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씩 각각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단행된 감세 조치를 사실상 전면 환원하는 조치로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세 위주의 조세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역시 인상된다.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오른다. 이는 주식시장 과열 완화와 함께 세수 확보 목적이 맞물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과 연계해 금융소득과세 전반에 대한 조정도 예고된 상태다.


이밖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2022년 수준인 10억원으로 다시 낮아진다. 주식 시장에서는 매년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 매각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 피해를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임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같은 완화 조치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 오히려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