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확정…‘부자감세’ 원상 복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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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확정…‘부자감세’ 원상 복구 초점

직썰 2025-07-31 18:2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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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인하한 법인세를 모든 구간에 걸쳐 1%p씩 인상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0.20%로 상향된다.

감액 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 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로 0.5%p 인상한다.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소득세 미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소득 구간별로 현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총 5년간 8조167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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