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배당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인상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를 비롯한 기술주도 산업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혜택안이 신설된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35%다. 적용기한은 내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분이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는 기존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로 오르고,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오른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에서 종목당 10억원으로 돌아간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비과세 배당으로 알려진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도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현행 제도는 법인 주주의 경우에만 취득가액 초과분이 과세됐지만, 개정안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주주도 대상으로 넓어진다.
법인세율도 전 구간 세율을 1%p(포인트)씩 올려 2022년 세율로 되돌린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가 된다.
이밖에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늘린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50%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AI 분야가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에 따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신설한다. 올해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된다.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공제되며 공제율은 1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발생한 비용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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