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깎아줬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감세 환원시 여론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종부세, 소득세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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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해 왔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환원 목적이 세입 기반 확대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5년간 35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시계를 2022년으로 되돌려보면, 그 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엔 △법인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외에도 감세안이 더 있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다.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1가구 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줬다. 가장 혜택이 많았던 건 ‘초부자’들로, 2주택 이하의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은 0.3%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 세율을 깎아줬다.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각각 6%, 15% 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2개 과표 구간이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손질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감세정책들로 2023~2027년 누적해 총 64조 4081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법인세 27조 4112억원, 소득세 19조 4353억원, 증권거래세 10조 9395억원, 종부세 5조 7243억원 등이 줄어들었다.
소득세법 개정은 혜택이 서민들에 집중됐기 때문에,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감세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5년간 세수감소 추계액이 5조원이 넘는 종부세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했단 의구심을 살 만하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민심을 잃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지만 역시 의석수에선 과반을 차지했고, 법인세부터 소득세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도 상기할 만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종부세, 소득세까지 원상복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며 “부동산 세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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