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예체능 학원비 지원[李정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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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예체능 학원비 지원[李정부 세제개편]

모두서치 2025-07-31 17:3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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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당 50만원 상향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되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 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측은 총 급여 기준에 따라 한도 상향폭을 차등한 이유에 대해 "차등하지 않고 한도 상향 시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서잉 있다"며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부양자녀 2명이 있는 총 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완화되는 세 부담은 15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에 담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자녀 들을 키우는 근로자(총 급여 6000만원, 한계세율 15%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보육수당으로 수령하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36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사학연금법' 상 특례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포함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부는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이다. 예를 들어 월 예체능 학원비 20만원을 쓰는 가정이라면 36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이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용돈, 기숙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연 소득 720만원이 발생하면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 가정)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만원 가량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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