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 전담 ‘신고센터’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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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 전담 ‘신고센터’ 운영 개시

경기연합신문 2025-07-31 17:2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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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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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안산시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1666-1234, 031-481-3917)’를 개소하고, 관내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현재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전체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지급된 총 지원금은 약 875억 원에 달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선불카드 방식이 포함되어 거래 편의성을 악용한 불법 현금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비교적 부정유통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신용·체크카드 방식에서도 실제 물품 구매 없이 허위 결제하거나, 고액 상품권을 거래해 현금화하는 방식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만 수취하거나 허위 거래를 유도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 개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시민의 부정한 사용은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불법 유통이나 이상 거래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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