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오래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 더…3년차 최대 2000만원[李정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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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래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 더…3년차 최대 2000만원[李정부 세제개편]

모두서치 2025-07-31 17:2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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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록 세액공제액 규모가 커지도록 제도가 재설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 세액공제 규모는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이다. 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은 우대 대상이 된다.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이다.

정부는 고용 감소시 공제액을 추징하는 현행 사후관리 방식에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으로 세액공제(우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규모가 확대된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3년차에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으로 공제액(우대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이 점증한다.

중견기업 역시 공제액이 1년차 300만원 2·3년차 500만원(우대 1년차 500만원, 2·3년차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공제 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AI 전문가가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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