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 목적의 회의비·접대비 등을 결제하면 그 금액을 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는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업무추진비로 인정…추가 공제한도도 2배로 확대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한 금액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손금산입은 법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쓴 비용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 계산에서 '사업에 쓴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여기에 일부 항목은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기본 한도의 10%, 도서나 공연 관람 같은 문화비는 20%까지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돈도 전통시장 지출처럼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역상품권에 쓴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됐다.
기업이 회의비나 접대비 등 업무 목적 활동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기준 완화…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정부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제도로, 사실상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제금을 중도 해지·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종합과세된다. 다만 폐업이나 경영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조차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퇴직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경영악화'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경영악화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 이상만 감소해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 체납자 분할납부 특례…특수고용직 포함, 체납액 기준 상향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체납한 세금을 나눠 내고 '납부가산지연세'(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벌금성 세금)를 면제받는 제도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업한 사람이 새로 창업해 1개월 이상 영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3개월 이상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달 기사나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체납 세금의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정부는 2023년 한 해 폐업자가 98만6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낸 기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위해 투자한 장비는 감가상각을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를 사들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받는 공제 혜택 등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돼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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