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 월미도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부지역 등의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6곳)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그동안 시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후 시는 관련 군·구와 협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시가 이번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구월업무지구·논현2지구·소래논현지구·인천서창2지구 등이다. 또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동양지구, 서구 인천가정지구·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구역 등이다.
해당 구역의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옥외 영업을 원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구의 위생부서에 옥외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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