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1조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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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1조원 특례보증'

연합뉴스 2025-07-31 17:0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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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13개의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의 기존대출을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특례보증 규모는 1조원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기존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91일)+ 0.8%포인트'가 적용된다. 7월 말 기준 3.3% 수준이다. 정부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6월 사이에 사업 영위 사실이 있고, 지난 6월 이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경영 애로 요건인 매출액 감소, 다중채무자, 중·저신용, 신용 하락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례보증 접수는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코로나 기간 가중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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