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 상호금융 '꼼수 세테크' 줄인다지만…여전히 저율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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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제] 상호금융 '꼼수 세테크' 줄인다지만…여전히 저율과세 혜택

연합뉴스 2025-07-31 17:0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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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2026년 5%→2027년 9% 과세

매력 잃은 예금금리…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상품은 (CG) 매력 잃은 예금금리…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상품은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내년부터 중산층 이상은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가 도시 중산층과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으로 혜택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적금 및 출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의 준조합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소득 기준과 동일하다.

정부는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 출자금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해 사실상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런 세제 혜택의 본래 취지는 '농어민·지역 서민 자산 형성 지원'이다.

하지만 누구나 출자금을 내면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 탓에 농·어업과 무관한 중산층 이상 일반인 가입이 늘면서 제도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지 말고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기존 비과세 혜택 대신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2027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대규모 예금 유출 등을 우려하며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데다, 분리과세 세율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 이상의 상호금융권 예·적금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조합원과 저소득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유지한 뒤, 2029년에는 5%, 2030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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