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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다만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고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세 혜택은 적어 앞으로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전체의 52%…기업 세혜택은 ‘찔끔’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 증대 효과 중 법인세율(전 과세표준 구간 1% 포인트 인상) 환원에 따른 금액이 4조 3000억원(전년대비 증감·순액법 기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5년 평균으로 보면 18조 5000억원(기준연도 대비 증감·누적법) 전체 세수 증액분(35조 5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항목별 세수효과(순액법)를 보면 법인세율 환원이 가장 크고, 이어 △증권거래세율(0.20%·2조 3000억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1.0%·1조 3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종료(3000억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2000억원) 순이다.
가계·기업 등에 세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최대 400만원·3000억원)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억원)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1000억원)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만 9세 미만 포함·1000억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3%·200억원) 등이 있다.
법인세 인상의 반대급부로 기업에 직접 세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안은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다. 이는 기업의 AI 관련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 기술(생성형·에이전트·학습및추론·저전력및고효율AI컴퓨팅·인간중심AI 기술)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이나 투자 때 각각 최대 50%,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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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공계)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도 오는 202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등)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전략산업 발굴 등 이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친화적’이나…투자 稅혜택 더 늘려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서민 친화적’ 세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전체 세수효과(순액법 기준) 8조 1672억원 중 서민·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은 1024억원을 덜 부담하는 대신 대기업(4조 1676억원)과 중소기업(1조 5936억원), 고소득자(684억원) 등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세가 세 인상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기업의 투자를 이끌 정책이 더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있다. 금융권이나 제약회사 등은 업황이 좋고, 증시도 활황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분야에서 세금을 더 걷어 민생·경기 활성화에 쓰자’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잘 녹아든 것 같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법인세율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기업 규제를 완화나 투자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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