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학원비 ‘초등 1·2학년’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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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학원비 ‘초등 1·2학년’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이데일리 2025-07-31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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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초등 저학년의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예체능 학원비 300만원을 지출하면 공제한도(300만원)까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4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15% 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없어진다. 현행 세법에선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초과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부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 교육비를 공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대학생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720만원을 벌었다. 이때 A씨 부모가 대학 등록금 6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지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내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90만원(600만원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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