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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내란 동조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30일 내란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강 전 실장은 이같은 조문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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