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국회 노란봉투법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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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국회 노란봉투법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직썰 2025-07-31 16:5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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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호소했다.

손 회장은 30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충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1%에도 미치질 못할 전망인 가운데 노조법 개정은 우리 산업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또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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