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구조조정 본격화…‘경영 위기’ 판정 시 폐교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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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구조조정 본격화…‘경영 위기’ 판정 시 폐교 눈앞

이데일리 2025-07-31 16:4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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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시행될 내년부터는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실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폐교를 유도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모집정지나 폐교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 불능 시 폐교 등 구조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지금도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거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전국 14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고, 이 중 10곳에 대해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실 대학이 국고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도태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종전까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돼도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들만 국가장학금 차단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내년부터는 해당 대학이 직접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도 매년 15~20개 대학이 신입생 정원의 80%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 대학은 16개교, 70% 미만 대학은 13개교다.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지표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난 등으로 운영손실이 발생한 대학부터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될 공산이 커진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운영손실이 수년간 누적돼 적립금·이월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교수·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립대는 곧바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내년부터는 정부가 경영 위기 대학의 학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직접 모집정지·폐교·법인해산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착수하기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구 노력으로 부실에서 탈출할 기회는 부여하도록 했다. 컨설팅 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위기에 처한 대학에 대한 조기진단과 맞춤형 자문, 구조개선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도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 미리 경고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취지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이나 폐교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 연착륙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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