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갑 당원협의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포착,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한 행사에 정당명 등이 적힌 조끼를 단체로 입고 음식을 나눠주는 행동을 한 만큼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선관위와 모래내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화는 지난 28일 중복을 맞아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박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여러 자원봉사자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인천선관위는 당시 국민의힘 남동갑 당협 소속 일부 당직자 등이 단체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갑당협위원회’, ‘국민의힘’ 등의 글씨와 정당 로고가 있는 빨간색 조끼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인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115조 등의 정당, 정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기부활동을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정 정당 조끼를 입고 행사에 참여하면 음식 제공 자체를 기부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다, 상인이나 시민들이 정당 행사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상인회 등을 상대로 행사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이 사항을 발견하면 국민의힘 소속 당사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남동갑 당협 관계자는 “우리가 산 수박이 아니고 그저 썰어서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시민들이 어디에서 나눠주는 수박이냐고 물어보면 상인회에서 제공했다고 제대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해현장 등 봉사 자리에 참여할 때도 정당 명을 적은 조끼를 입고 갔으나 별문제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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