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뇌물' 받고 수사 무마한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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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뇌물' 받고 수사 무마한 경찰관 2명 기소

이데일리 2025-07-31 16:1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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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경찰관 A씨(여·52)가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여자 3명과 A씨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는데 적극 가담한 경찰관 B씨(여·50) 등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의자 C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수년간 관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D씨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사건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약 3500만원을 차용하고 630만원을 수수했다.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E씨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가장해 “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이를 캡처해 공여자에게 보내면서 “영장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그 뇌물 중 일부를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약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각자 수억원대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리하게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선순위로 수령한 계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0년 9월께 A씨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를 대신 납부해 줬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B씨는 A씨가 담당 사건의 피의자인 K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가장해 A씨에게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를 K씨에게 보내 추가로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B씨가 가담한 이후인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K씨로부터 뇌물 1억129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고, 그 중 116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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