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며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기업 위축은 불가피하고 개혁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배임죄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개혁의 지속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재계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과 맞물려 배임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 건의사항이자, 우려사항”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TF와 보조를 맞출 당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김 의원은 특수배임죄를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선 배임죄 등 경영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