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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서울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승차정원 미준수 차량 60건과 차종 위반 7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전년보다 단속 건수가 62%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이다.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다.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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