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나들목~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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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나들목~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67건 적발

이데일리 2025-07-31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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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과 31일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67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인근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서울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승차정원 미준수 차량 60건과 차종 위반 7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전년보다 단속 건수가 62%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이다.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다.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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