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연합뉴스 2025-07-31 15:57:12 신고

3줄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