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인 레버리지 투자 가이드라인 추진…이용자 범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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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인 레버리지 투자 가이드라인 추진…이용자 범위 등 논의

모두서치 2025-07-31 15:5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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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고위험 거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레버지리 투자와 관련해 이용자 범위, 적합성 원칙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1일 시장 전문가, 닥사(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용자는 코인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되사서 갚는 방법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고수익·고위험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규율체계가 없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시세가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는 최대 4배의 레버리지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

향후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공시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크고 법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업계에 요청한 상태다.

당국과 업계는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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