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 투입 장병의 신원 보호 및 심리 치료 지원과 군 내부의 헌법 가치 교육 강화, 계엄 동원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다.
앞서 군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707특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 동원 부대를 직접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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