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으면서, 콘텐츠 정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 24일 왓챠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공고했다.
이는 회생 절차 개시 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조치로, 기업의 자산 현황과 재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단계다. 이번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보전처분에 따라 왓챠가 이달 말 예정됐던 콘텐츠 정산을 기한 내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왓챠는 이와 관련해 최근 콘텐츠 공급 파트너사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왓챠의 투자사 중 하나인 인라이트벤처스가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왓챠는 약 4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