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SNT모티브 기술·인력 유출'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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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스, SNT모티브 기술·인력 유출' 검찰서 무혐의

모두서치 2025-07-31 15:2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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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자동차 부품사인 코렌스 측과 SNT모티브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코렌스, 코렌스EM에 따르면 SNT모티브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코렌스 측의 자사 및 임직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SNT모티브는 2022년 7월 "코렌스 측이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SNT모티브에서 코렌스로 임직원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등이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코렌스 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간 코렌스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고, 검찰은 수년간의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NT모티브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코렌스 측은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SNT모티브 측 전·현직 대표이사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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