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된 현 담당 사무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수사망 확대
14건 중 13건 특정 단체와 '몰아주기 계약'…익산시 "절차대로 진행"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시의 간판개선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계약 담당 부서장도 입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28일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익산시청 도로관리과와 회계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는데 A씨 자택 등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익산시가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한 간판개선사업을 특정 단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약 5년간 14건의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지난 3월 계약한 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B지역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계약 액수는 34억2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께부터 B지역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관련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 계약 담당 부서의 사무관 C씨의 차량에서는 수천만원의 현금이 나오기도 했다.
당일 긴급체포된 C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를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간판개선사업을 비롯해 계약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B지역조합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간판개선사업을 공개입찰로 진행할 경우 관외 업체가 참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며 "B지역조합의 직접 생산 증명서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