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불법 보증브로커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을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신보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대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보증신청 과정을 도와 대출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보증 거절 사유를 조작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보증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신보는 이 같은 불법 보증브로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와 성공 보수를 요구하거나 허위로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
전북신보는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고객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보증브로커 근절 홍보 콘텐츠를 배포하고, 고객 유입 경로를 분석해 수상한 패턴 발견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브로커를 적발 및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 직원 대상의 내부 교육도 병행해 브로커 개입 정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브로커와 결탁해 보증신청을 한 건이 확인될 경우 신청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 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객관적 증거로 허위 서류 제출이 입증되면 신용정보상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돼 앞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보증브로커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침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간편하게 보증신청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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