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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경찰에서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위증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한 것 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임에도 이를 방조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재범의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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