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은 31일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성안신협 본점 박순태 대리는 지난 6월 30일 고객이 2천만원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객에게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범인들과 통화하며 사실 여부 확인 끝에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출장소 신재남 계장은 지난 1일 "딸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고객의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그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직접 딸과 전화 통화하며 송금을 지연시킨 후 112에 신고해 5천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새마을금고 동홍 제1지점 현은경 상무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그는 지난 22일 고객이 긴급하게 8천만원을 출금하려고 하자 정확한 인출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눈치채고 출금을 지연시키며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전화, 문자,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청은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금융 질서와 사회적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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