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 촉구…통과시 '헌법소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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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 촉구…통과시 '헌법소원' 고려

폴리뉴스 2025-07-31 14:00:39 신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의 큰 어른으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재고를 호소했다. 경제단체들도 함께 나서 노란봉투법 강행을 반대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지켜본 뒤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계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양곡관리법·농안법·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부터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에 이어 재계 인사들도 적극 반대하며 정부와 재계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취임 7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그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난 28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라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관계가 있어야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여부를 인정해 왔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하면서 하청업체로까지 교섭의 범위가 확장됐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경식 회장 "트럼프 관세보다 노란봉투법이 치명적"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돼 산업 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발 관세협상으로 인한 충격과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충격 중 어느것이 클 지를 묻는 질문엔 "조선·자동차, 그리고 건설 쪽은 관세보다 노조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국내 경제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여당·환노위, 경영계와 논의 없어…노동계 요구만 반영"

손 회장은 국회를 향해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4일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22일 김병기 원내대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5일 안호영 환노위원장, 같은 날인 25일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환노위 야당 간사까지 총 8차례 여야 인사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심의 중단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깊은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업종별 대표 기업도 참석해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저희도 노사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경영계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내부에서 불확실성이 가미되면 어떻게 극복할지 우려된다"며 "노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논의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손경식 회장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왼쪽), 박명식 HD현대 상무가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손경식 회장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왼쪽), 박명식 HD현대 상무가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 오늘 오후 법사위에 관련 입장 전달 예정

손 회장은 "여당 지도부와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액 상한과 급여 압류를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법의 취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영전략까지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조법에 대해 헌법상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31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영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번 정부는 친기업 정부라 말하는데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나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도 고려, 사회적 대화 필요

지난 30일에도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회사는 협력업체가 1∼4차까지 1만개가 넘는데, 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가뜩이나 완성차 업체의 자체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협력업체까지 파업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우리 조선업이 중국보다 신뢰받는 이유는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인데, 만약 단체교섭이 증가해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지난 몇 달간 손 회장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부터 환노위까지 만나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2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됐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의 공식 입장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다면 6개월 유예 기간 이후 최후의 보루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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