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특히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해 궐련 담배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법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정 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상 현재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되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대상 광고, 온라인 유통 등에서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판매·유통·광고 규제 외에도 경고문 부착, 세금 부과 등 기존 담배 규제 체계 관련 모든 조치를 전자담배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일부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 제품까지 확장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전자담배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계 및 금연 전문가들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근거 기반 연구와 예측적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유해성 판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담배규제기관 전문가들도 "화학 구조상 합성 니코틴은 기존 니코틴과 동일하므로 즉각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예방 원칙'에 따라 규제 사각성 해소를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자담배 사용이 폐암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는 국내 분당서울대병원의 대규모 역학 연구도 소개됐다. 연구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일부는 일반 흡연자에 비해 폐암 진단 및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전자담배가 단순히 비연소 제품이 아니라 건강 위험 요소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서 액상 전자담배의 규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의 확대에 따른 시장 혼선,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 판매 제한, 광고 통제, 온라인 유통 금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협력, 연구 기반 마련 방향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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