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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11)군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했다.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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