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암참 이어 경총도 “국회, 노란 봉투법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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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암참 이어 경총도 “국회, 노란 봉투법 개정 중단해야”

한스경제 2025-07-31 12:5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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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월 31일(목)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월 31일(목)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처리를 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나서 호소했다.

손 회장이 단독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은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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