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정무직 2명이 퇴직 후 로펌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2명이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퇴직한 국가정보원 정무직 1명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 2명은 각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구성원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법무법인 강남으로 간 인권위 정무직의 경우 '취업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반면 로펌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찰청 경감 2명에게는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기관 간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이 통보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취업을 시도한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퇴직자 3명도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아 해당 기관에 일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또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임의 취업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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