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천원까지이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8월 4~29일 기간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01-2660)에 방문해서 내거나 이메일(honpe1217@gangbuk.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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