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존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었던 자들이 연금수급자가 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지난 2009년 연계제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으로 최소 통산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되면서, 그간 연계제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국민이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2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8년 기준 약 200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도 같은 기간 약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새로운 ‘연계신청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계신청률은 연계제도 요건에 해당하면서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59세)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첫 번째 개선방안은 국민연금 연계신청률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현행 직역연금의 ‘가입자 수’에서 ‘퇴직자 수’로 변경하는 ‘퇴직자 가중치를 이용한 개선방안’(1안)이다.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전체적인 가입자 규모보다 실질적으로 연계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퇴직자들의 규모를 반영해 추계에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법 개정 이후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실적을 이용한 개선방안’(2안)이다.
이들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공식 추계 연계신청률 5.85%에서 1안은 11.04%, 2안은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2안의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000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인 3만3000명의 2.26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구진은 2028년의 6차 재정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연계신청률은 연계연금 가입대상자에게 적용돼 연계노령연금 수급자를 추계할 때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규모를 파악해보고 현행 연계신청률을 고찰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후 추계하는 기간에 비해 실적기간이 짧은 한계점이 있어 추후에 실적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연계신청률을 산출해봐야 한다”며 “2028년 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1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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