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도 ‘수출입 통제’···국가전략기술 정보 규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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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도 ‘수출입 통제’···국가전략기술 정보 규제 스타트

이뉴스투데이 2025-07-3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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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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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앞으로는 우리 기업·대학·연구 기관이 외국 정부나 기관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넘기기 전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기술 정보에 대한 통제 장치가 가동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우리 산·학·연 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요정보를 요청할 때 기술 보유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교·안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술 유출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연구 기관·대학 등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받을 때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한 내 사전 협의를 요청,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 별도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통보·사전협의 대상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의 참여 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 관계 부처는 사전 협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기관에 회신해야한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때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 대상 부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전략기술 관련 연구 현장에서의 사전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략기술 정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략기술 수행기관과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과 설명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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