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청년이 머무는 도시’ 위한 두 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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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청년이 머무는 도시’ 위한 두 개 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2025-07-31 11:1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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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하고, 지역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청년 정착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 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주거·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각종 정착 지원 정책이 단순한 시책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 수립 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 격차 해소 항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그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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