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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김용민·민형배·장경태)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개혁 방안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 초안을 완성해 이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초안에선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권 없이 공소·영장 관련 기관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신설된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게 된다.
검찰 4법에서 우려가 쏟아졌던 국가수사위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민주당 의원 3인은 국가수사위에 대해 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기구로 규정하고 수사와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표적 사건이 바로 12.3 불법 계엄이었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며 겹치기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내란 특검법 입법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국가수사위 설치법 대표발의자인 장경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수사위의 구성과 막강한 권한을 두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국가수사위가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국가수사위 설치법은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조정 △수사사무 감사 △수사 적법성·적정성 점검 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보다 더 센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국가수사위 구성이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 △추천위원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위 역시 정부 측 인사가 과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수사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 파트너스)는 법사위 공청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우려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도 국회 토론회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이첩도 강제할 수 있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다. 법원의 통제는 받지 않는 등 아무런 견제장치는 없다”며 “이런 기관은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를 제외하곤 실제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기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거센 반발 속에 국가수사위가 설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됨에 따라, 검찰 개혁법안엔 다른 방식의 수사권 조정 장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 중인 민주당은 추후 국정기획위 안을 토대로 9월 내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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