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연장 금액기준 폐지…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방침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연속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세정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류하고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 대상 기업, 금융위원회의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 원산지 인증 수출자도 새롭게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나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 등 일부로 제한됐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도 기존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액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관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만 가능했던 세정지원 신청 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천312개 중소기업에 8천287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관세청은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성실기업들이 제도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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