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 중 김해와 거창에서 악성 허위신고자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14분까지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등 11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A(6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커피를 배달해 달라"는 장난전화를 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2600건이 넘는 112신고를 해 온 악성 신고자다. 수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11분께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36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B(50대)씨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허위신고 외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나무 지팡이로 위협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상가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위협하거나, 이웃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는 등 주취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주취폭력과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로 엄정히 대응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재활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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